기장료와 조정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. 계약 전에 총 비용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, 중간에 없던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.
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,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라 구간별 기준을 적용합니다.
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정합니다. 매출이 늘어 구간이 바뀌면 사전에 안내하고 협의합니다.
월 기장료와 연 1회 조정료를 합한 연간 총 비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. 나중에 항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.
현재 신고 상태를 점검하고 비용을 안내하는 과정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매월 장부 작성, 증빙 관리, 원천세 신고,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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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 매출 구간 | 장부 유형 | 월 기장료 |
|---|---|---|
| 7,500만원 미만 | 간편장부 대상 | 100,000원 |
| 7,500만원 ~ 1.5억원 | 복식부기 의무 | 130,000원 |
| 1.5억원 ~ 3억원 | 복식부기 의무 | 160,000원 |
| 3억원 ~ 5억원 | 복식부기 의무 | 200,000원 |
| 5억원 ~ 10억원 | 복식부기 의무 | 250,000원 |
| 10억원 초과 | 성실신고확인 대상 포함 | 별도 협의 |
※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입니다.
※ 직원 수가 많거나 거래 건수가 현저히 많은 경우, 여러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※ 매출 구간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구간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.
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산과 세무조정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. 기장료와 별도로 연 1회만 청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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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 수입금액 | 내용 | 조정료 |
|---|---|---|
| 1억원 미만 | 결산 · 세무조정 · 종합소득세 신고 | 300,000원 |
| 1억원 ~ 3억원 | 결산 · 세무조정 · 종합소득세 신고 | 500,000원 |
| 3억원 ~ 5억원 | 결산 · 세무조정 · 종합소득세 신고 | 700,000원 |
| 5억원 ~ 10억원 | 결산 · 세무조정 · 종합소득세 신고 | 1,000,000원 |
| 10억원 초과 |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별도 | 별도 협의 |
※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입니다.
※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.
※ 기장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기장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어디까지가 기장료에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.
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업무입니다.
발생 시 사전에 금액을 안내하고 진행합니다.